서울 강남구청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행위로 논란을 빚었던 가운데 지난 여섯 차례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는 54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5회 지선부터 올해 대선까지 지난 7년 동안 치러진 여섯 번의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은 547명에 달했다.
선거별로 보면 지방선거(제5, 6회)가 4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총선(제19, 20대)이 57명, 대선(제18, 19대)이 27명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후보자 및 현 공직자의 업적홍보나 선거운동 기획참여 등 기타활동이 319건으로 가장 많고, 금품살포와 같은 기부행위가 147건, 선거공보물을 배부하는 등의 인쇄물 관련 행위가 52건, 시설물 설치나 그것을 이용한 위반행위가 19건, 비방·흑색선전이 8건, 유사기관 및 사조직 참여가 2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렇게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어긴 공무원들의 86%(473건)는 경고조치로 마무리 됐다. 사안이 중대해 고발에 이른 경우는 10%(57건)에 불과했고, 수사의뢰 조치도 3%(17건)에 그쳤다.
박 의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어기고 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며 “국가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일반인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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