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정부의‘안전속도 5030’정책에 맞춰 지역 내 교통표지와 노면표지 설치 등 시설물 보강 공사에 나선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 소통이 필요한 외곽지역을 제외한 도심지역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보호구역 ‧ 주택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시속 30km로 하향하는 국가정책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충주시와 충주경찰서는 그동안 협의를 통해 충원대로와 금봉대로 안쪽의 도심부 14.75㎢ 구간을 ‘충주시 안전속도 5030’추진 범위로 설정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통해 예성로, 갱고개로, 봉현로, 형설로, 남산로 등 주요간선도로는 시속 50㎞, 어린이보호구역, 상가 밀집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하도록 결정했다.
시는 오는 8월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후 12월까지 제한속도관리구역별 속도 표지판 교체, 도로노면 속도제한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미경 교통정책과장은 “안전속도 5030의 시행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안전도시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주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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