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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안전장치다.
등록날짜 [ 2020년07월20일 14시36분 ]

 

2012년 2월 22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다중이용업 영업주는 2013년 2월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영업장으로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고시원 등이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건수가 3000건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301명으로 나타났다. 통계와 같이 다중이용업소에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현격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으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화재보험과 구분된다.

 

모든 다중이용업주는 의무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영업주는 고객서비스에 충실할 수 있고, 화재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만회할 수 있으며, 국민은 안심하고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자체가 우리사회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거 화재로 인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사망, 부상을 당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책임지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화재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안전장치를 장착한다고 생각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화재로 인한 타인에 배상과 책임의식을 갖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다.

 

인천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민원팀 소방위 허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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