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은 여름철 성수 축산물의 안전 유통을 위해 포장에서부터 가공,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개월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많이 찾는 삼계탕 등의 주재료인 닭고기, 오리고기와 휴가철 소비량이 증가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취급 업소로 축산물의 부패ㆍ변질 우려가 높아지는 여름철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실시된다.
특히 축산물 유통ㆍ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접촉에 의한 교차오염을 사전에 차단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 무허가 축산물 제조ㆍ가공 행위 ▲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 표시사항 미 표시 ▲ 냉동식육의 냉장유통ㆍ판매 행위 등으로, 위해 축산물 판매 등의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반행위가 적발 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축산물 위해사고를 예방하고 다양한 외부 접촉원으로부터의 오염을 차단해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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