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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 협동조합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임대주택.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급
공공이 토지 임대. 사회적경제주체가 건설. 무주택자 대상 임대료 주변시세 80%수준
등록날짜 [ 2020년07월21일 14시08분 ]

경기도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주체와 손잡고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나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주변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도 살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을 국내 최초로 추진한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 비싼 임대료 등 기존 임대주택의 한계를 보완하자는 것이 도입 취지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철학인 ‘공정’을 주택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주거안정과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도입한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시범사업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가 소유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택’을 말한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대량의 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 기준으로 입주자를 결정해 소득계층별 차별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은 높은 임대료가 단점으로 꼽힌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이런 기존 임대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민 주거안정과 공급자인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희망 토지를 제안하면 이를 도가 매입해 소유권 확보 후 30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이다. 임대부지에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주택을 건설,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관리하고 조합원에게 주택 임대를 진행한다.

 

도는 주택의 60% 이하는 일반공급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1인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정책대상에게 40% 이상을 특별공급할 방침이다. 주택운영과 관리는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인 입주자협동조합이 맡게 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토지임대를 통해 절감한 사업비가 주거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애인과 고령자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설계인 이른 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설계를 20%이상 적용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뿐 아니라 장기거주하면서 고령화하는 입주자들이 주택의 물리적 조건 때문에 이주하거나 활동의 제약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이밖에도 전용면적은 세대 당 60㎡이하, 공동체공간을 전용면적의 10%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공동체공간의 용도는 입주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건축설계 시 사업자별 창의적인 아이템, 특화서비스, 신재생에너지 등을 적용할 경우 사업자 평가 시 가점을 주는 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사회주택 입주 희망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청가능하며, 조합을 설립해 사회주택 설계에도 참여하고, 입주 전부터 협동조합 내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첫 번째 시범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가 지원할 예정이다. GH공사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최소 단위인 약 50세대 규모의 사회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지 발굴과 입주희망자·공급희망자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0월 민간제안 사업추진 방식으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개소 당 토지매입비 52억 원, 건설비 68억 원을 포함한 120억 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중 공공지원은 절반인 60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재원 중 토지매입비는 GH공사 자체 재원, 사업비의 10%는 경기도 사회적 경제기금에서 융자할 방침이다.

 

도는 시범사업과 별개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이나 GH공사에 대한 출자금 확대 등 다양한 재원 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지난 14일부터 경기도에서도 사회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다. 조례는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방안으로 토지 임대, 출자, 보조, 융자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의 항목을 신설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도는 9월 경기도의회와 협의아래 조례 개정을 마칠 방침이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경기도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 전체에 사회주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회주택이 기존 공공임대 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도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사회주택 시범사업 》

 

 

 

□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 (사업주체) 사회적경제주체(건축 등 사업관리)+입주자협동조합(건축․운영)

○ (공공지원) 도‧경기주택도시공사(토지임대 등 지원)

○ (모델개념) 일반공급(무주택자)+특별공급(저소득층+정책대상)+공동체공간

○ (공급세대) 약 50세대

○ (공급대상) 일반공급(무주택자)+특별공급(주거취약계층+정책대상*)

* 장애인‧다문화가족‧1인가구 등 경기도 및 시‧군 맞춤형 수요

○ (세부사항)

- 임대료 : 주변시세 80%

- 운영방안 : 다양한 계층의 입주자 간 조화로운 거주

- 공동체 공간 : 주거전용면적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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