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회재난과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이 7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2개월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도장시설 운영 사업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기획단속은 코로나19로 점검기관의 단속이 자칫 느슨해 질 수 있는 시기를 틈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부실 운영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위반율이 높은 도장시설 운영 사업장에 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도장시설을 가동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이 외에도 기타 환경법 위반사항이나 주변 환경오염 행위 등도 병행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에 따른 처벌 기준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방지시설 미가동 대기배출시설 조업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도 특사경이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고,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부인하거나 위반 규모 축소 등 필요할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 특사경은 위반 업종 및 사례 등 단속결과를 분석해 필요할 경우 단속기간 및 지역을 확대 할 계획이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대기오염물질의 유해성이 날이 갈수록 심각하다는 보도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특히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다량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도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도민 호흡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기획단속과 감시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단독으로 진행한 정보수집 기간 중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하고 있는 위반 사업장 2개소를 현장에서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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