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토지매입 추진 행정절차를 완료해 사업이 본격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군산시는 7월 1일 자로 시행된 도시계획시설 공원 일몰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장기 미집행 공원 27개소, 531만㎡ 중 7개소 379만㎡를 공원으로 존치하기로 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인가의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시는 그동안 공원 사유토지 매입을 위해 164억 원을 투입, 25만㎡의 사유토지를 매입 완료했으며, 향후 5년간 7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8만㎡의 공원 내 사유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이번 공원 해제지역은 20개소, 152만㎡로 해제지역 선별은 토지적성검토, 공원이용도, 장래 공원 이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선별했다.
읍면지역 야산에 공원으로 지정된 미개설 근린공원 5개소와 도시계획도로 해제로 접근이 불가능한 도시개발사업 미시행 지역 어린이공원 15개소이다.
근린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 도심지에 위치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은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용도지역을 보전녹지 지역으로 조정해 난개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장기 미집행 공원 전체면적 중 71%에 달하는 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게 됐으며, 일몰제 시행 후 군산시 공원은 총 145개소, 598만㎡로 군산시민(28만 명 기준) 1인당 도시공원 면적 21.35㎡를 확보했다.
이는 법적 기준인 인구 1인당 6㎡의 3.5배에 이르고 있는 수준으로 도시공원을 최대로 확보한 것이다.
심문태 산림녹지과장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에서도 군산의 허파와 같은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후손에게 양질의 도심 숲을 물려줄 수 있도록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도시를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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