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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서민 주거 안정 위해 지역주택조합 투명한 운영 및 관리·감독 강화해야.
시민신문고위원회,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권고
등록날짜 [ 2020년07월28일 14시08분 ]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지역주택조합·업무대행사와 조합원간 잦은 분쟁으로 서민의 내 집 마련이 무산되고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울산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 울산도시공사)에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시민신문고위원회(위원장 차태환, 이하 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제100차 시민신문고위원회 회의’를 개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과 조합원이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사업시행비용(토지금융비, 시행사 수익, 기타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토지 미확보, 사업계획 미확정인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매입비 상승,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될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은.

첫째. 토지소유권 미확보(토지 확보비율을 거짓·과대 광고로 조합가입 유도 및 토지매입비 상승에 따른 조합원 추가 분담금 발생),

둘째. 지역주택조합 운영정보 미공개(조합운영 자료 미공개, 조합원 탈퇴 및 환급 소극적 대처, 조합장 및 업무대행사 불신에 따른 갈등),

셋째. 불투명한 자금 운영(조합운영비 불투명 운영, 공사비 증가에 따른 추가 분담금 발생, 공사비 미지급에 따른 공사 중단) 등으로 피해는 모두 조합원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조합의 토지확보 요건강화, 조합원 가입 계약상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부과, 조합원 모집 광고 관련 준수사항 신설 등의 내용으로 2020년 1월 23일 「주택법」을 개정하여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행정청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추진 절차, 유의 사항, 사업장 세부 추진 사항 등을 알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 관련 누리집(홈페이지) 운영, ▲지역주택조합 회계운영 점검을 위한 회계감사 외부 전문기관 위탁, ▲주택조합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점검 및 관리 감독 강화 ▲지역주택조합 관리·감독을 위한 인력 충원 등을 울산시에 권고했다.

 

또한 울산도시공사에는 조합운영 신뢰성 확보와 투명한 자금 운영에 따른 조합원의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 역할 적극적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권고로 서민의 주거 안정은 물론 권익보호와 함께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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