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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방용 등유 섞은 '가짜석유' 제조‧판매자 검거…전량 압수
시 민생사법경찰단-한국석유관리원, 공조 수사로 석유 불법유통사범 4명 형사입건
등록날짜 [ 2020년07월30일 14시35분 ]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

 

경유에 단가가 저렴한 난방용 등유를 섞어 ‘가짜석유’를 대량으로 제조하고 대형건설공사장에 건설기계용으로 판매‧유통한 업자들이 서울시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6개월('20.2~7)에 걸친 공조 수사 끝에 석유 불법유통사범 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추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가짜석유 4,274리터 전량을 압수 조치해 향후 폐기할 예정이다
 

경유를 사용해야 하는 건설기계에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가짜석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출이 증가해 대기질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의 고장 등으로 공사장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가짜석유’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 등을 혼합하여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10호)

<가짜석유 제조 사례>

◾ 고급휘발유 + 보통휘발유 ◾ 휘발유 + 용제, 등유, 경유 ◾ 경유 + 선박용 경유 ◾ 경유 + 용제, 등유, 경유

 

가짜석유 제조‧판매한 업자에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관할 구청은 위반사실에 따라 사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를 명령하고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한다.
 

이번에 입건된 4명 중 3명은 정상 경유제품에 등유를 최대 70%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한 업자들이었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석유는 총 752리터였다. 검거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짜석유는 총 4,274리터에 달했다.
 

A씨는 공사장 등 현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등유 65%가 혼합된 가짜석유를 제조해 건설기계에 390리터를 판매한 혐의로 입건됐다. (2,517리터 보유)
 

B씨는 등유 70%를 혼합해 석유제품의 양을 부풀렸다. 검거 당시 176리터를 판매했다.(1,089리터 보유)
C씨는 석유제품 배달 과정에서 주유원의 과실로 등유가 20% 혼합된 가짜석유 186리터를 성북구 소재 건설공사장에 판매했다. (668리터 보유)

 

나머지 한 명은 법에서 규정된 주유소의 이동판매 허용 적재용량(5킬로리터 이하)을 초과한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해 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석유류 이동판매시 사고, 전복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안전을 확보하고자 이동주유차량의 석유류적재용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D씨는 지난 3월경 이동판매 허용 적재용량 초과한 6킬로리터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해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공사장의 콘크리트 펌프카에 경유 200리터를 주유하다 적발됐다.

 

형사처벌 적용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가짜석유제품 제조 판매(제29조 제1항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이동판매방법 위반 등 영업방법 위반한 석유판매(제39조 제1항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한 가짜석유 판매업자가 단독으로 진행한 범행인지, 추가 공범자는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가짜석유가 특수설비‧전문기술 없이도 손쉽게 제조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가 제조‧판매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 시‧구 관계부서와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속 합동 단속을 벌여 가짜석유 제조판매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제품 사용량이 많은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가짜석유 유통행위가 예상돼 공사장 내 건설장비의 석유품질 검사를 실시한다.
 

또 정부 및 시‧구의 유관부서와 업무협의를 통해 법령개정 등 가짜석유 근절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짜석유를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일 뿐 아니라 코로나19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대기질 오염과 선량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자치구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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