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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합금지 대상업소 조건부「집합제한」전환
방역수칙 미준수 적발 즉시 ‘집합금지조치’로 전환하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실시
등록날짜 [ 2020년08월04일 14시13분 ]

서울시는 금일 (8.4.) 12시 부터 집합금지 대상 업소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강화 된 방역수칙 준수와 전자출입명부(KI-pass)설치 의무를 담보한 조건부「집합제한조치」로 전환한다.
 

서울시 내 시설 중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은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다음 날인 5월 9일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 간「집합금지조치」로 영업이 불가했다.
 

이로 인해 시설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의 침체로 용산구 이태원1동의 경우 전년 대비 음식업, 숙박업 등 업소들의 매출액이 69% 이상 급감하고 주변 상가 공실률이 9% 상승하여 상가 약 4개중 1개가 공실이며 이태원역 유동인구가 급감하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수반했다.
 

또한 경기도 등 16개 시·도에서도 유사시설에 대하여 집합제한으로 전환하였고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집합제한 전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번 집합제한 조치로의 전환은 영업주들이 자발적으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 하겠다는 확약서 제출과 전자출입명부(KI-pass) 설치 완료를 조건으로 검토되었다.
 

이는 영업주의 자발적 참여의지와 책임을 담보하고 집단감염 등 코로나19확진자 발생 시 즉각 대응 가능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7.28.(화) 대상 업소에 대한 사전점검 결과 전환의 의무조건인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고 강화 된 방역수칙 준수 외 열화상 카메라 및 공기살균기 설치·운영, 방역소독기 상시 비치 등 추가적인 사항도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강화 된 방역수칙에는 기존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외 사업주·종사자 수칙에는 클럽 및 감성주점의 방역취약성을 고려하여,
① 업소 연계운영(클럽투어) 금지
② 마스크 미착용자 대비 업소 내 마스크 상시 비치
③ 방역관리자 등 지정 배치 운영
④ 환기 및 방역을 위한 휴식시간제 운영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 휴식) 의 의무조항과
⑤ 공기살균기 설치 권장사항이 포함되었으며,

 

이용자 수칙에는.
① 1일 1업소 이용(클럽, 감성주점에 해당) 의 조항을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는 집합제한조치 전환 후 강화된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에 대하여「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다.
 

조건부 집합제한 전환시설에 대하여 이용자 빈도가 높은 시간대 (금~토) 위주로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여부와 전자출입명부(KI-pass) 구동여부를 경찰 및 생활방역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를 포함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상시 점검 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미준수로 적발될 경우 즉시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되며 집합금지 된 업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행정 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방역비용 및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조건부 집합제한 조치로의 전환을 통해 약 3개월 간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하지 못한 영업주 및 종사자의 생계와 지역경제 안정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집단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여러 상황에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며 “영업주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위반 시 이용자들에게도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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