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가을철 비산먼지발생 억제를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인 대형공사장 및 민원 상습 유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달 20일까지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공사장 출입구 관리에 따른 세륜・세차 실시 여부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음방진막 설치 여부 ▲인접도로 살수 여부 ▲기타 비산먼지 억제 조치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중점 점검에 나선다.
이번 비산먼지 지도・점검시 적발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즉시 시정토록 행정지도 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 할 계획이며, 시에서는 위반사항이 처리될 때까지 해당 사업장을 반복적인 지도・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차성규 환경정책과장은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 계절을 맞아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군산시 대기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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