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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주택시장 안정 보완책’ 지방세관계법 개정
전남 등 조정대상지역외 지역 상대적 유리한 조건 개정
등록날짜 [ 2020년08월05일 13시32분 ]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관계법이 전남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외 지역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개정됐다.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7.10.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와 관련된 지방세관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부동산 정책 발표 시 정부안은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의 취득세를 과세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전라남도와 여건이 유사한 타 시․도와 함께 이를 강력히 건의해 전남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외 지역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개정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해당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과 대전․세종․충청권 일부지역에 해당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12%의 취득세가 과세되지만, 전남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외 지역의 2주택자는 1주택자와 동일한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3주택자는 8%, 4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의 취득세가 과세된다.

 

특히 농어촌 주택 및 재개발 구역을 제외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등은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며,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주택 등도 중과세 제외 주택으로 적용받게 된다.

 

위훈량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완화된 취득세율 개정으로 인해 전남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외 지역은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와 귀농인구 유치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투기억제는 물론 지방세입의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분야 각종 지원에도 발 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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