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에서는 어제 조업중인 어선에서 선원이 폭행과 감금당했다며 신고한 사건에 대해 피해선원을 조사한 결과 폭행사실과 감금 또한 본인도 감금이라고 생각 않는다고 진술함에 피해자 모친의 일방적인 감금 폭행 신고였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선원이 본인 모친과 문자 통화에서 배에 피랍되어 있다며 해양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함에 따라 피해자 선원 모친은 피해자 선원과 연락도 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감금 폭행으로 신고하게 되었으며,
제주해경에서는 다음 날 신고사실에 대한 상세 조사를 위해 피해자 선원을 조사한 결과 폭행사실은 없었고 감금 또한 생리현상을 해소하고자 외부 출입을 하고자 하는데 동료 선원이 위혐하다며 행동 자제를 요구한 적은 있으나 감금은 아니라고 본인이 진술함에 따라 선원 감금 당했다며 신고한 사건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일부 밝혀졌다.
한편 우도 북동방 39키로 해상에서 44톤급 추자선적 유자망어선 C호 한국인 선원 A씨 폭행과 감금이라고 신고한 피해자 모친 상대로 전화 조사 예정이며 또한 동료선원들 상대로 상세 조사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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