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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강력해진 불법촬영범죄 방지 대책
등록날짜 [ 2017년10월19일 09시54분 ]

(이기범 경찰청 생활안전국 성폭력대책계장)(경정)

 

먼저, 이미 사회전반에서 통용되고 있는 ‘몰카’라는 단어가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담고 있고 특히 청소년에게 범죄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경찰청에서는 불법성을 드러내고 거부감이 적은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불법촬영범죄는 크게 촬영행위와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로 나눌 수 있는데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발생한 불법촬영범죄를 분석한 결과, 촬영자가 영상을 유포까지 한 경우는 전체의 5.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피해자가 직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개인성행위 영상물을 삭제·차단 등 시정요청 건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는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법촬영범죄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진 또는 동영상이 인터넷 등에 유포돼 가족이나 지인이 자신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불법촬영 영상물 유포는 어떤 경로를 거치는 것일까? 대부분의 불법촬영 영상물 등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도박·성매매 등 사이트와 연결돼 있어 음란물을 보다가 유해사이트도 방문하도록 유도하거나 사이트 가입자가 음란물을 게시한 양에 따라 포인트 등 혜택을 받는 구조다.

 

불법촬영 영상물은 포르노 등 상업적 음란물에 비해 구하기 어렵고 인위적으로 연출된 것이 아니어서 음란사이트를 홍보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불법촬영자가 한 번이라도 게시하면 음란사이트 운영자 및 헤비업로더 등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는 것이다. 피해자가 자신이 불법촬영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크다.

 

영상을 입수한 업자 등은 자신이 관리하는 수십개의 유해사이트에 그대로 올리거나 단속의 눈을 피해 이름을 바꾸거나 일부 편집해서 배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웹하드 또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상업적 목적을 가진 자들이 퍼나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재한다면 피해자가 가장 우려하는 불법촬영물 확산은 저지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막연한 불안감을 제거하기에는 부족하다. 불법촬영에 이용될 소지가 있는 초소형카메라 판매를 규제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어떤 기기를 규제 대상으로 정의하고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 실행 방법을 마련하는 게 여의치 않아 관련 부처가 검토 중이다.

 

아울러 범행수단인 카메라는 더욱 소형화되고 최근에는 드론, 사설인터넷 회선 도용 등 신종 수법까지 동원되고 있어 기기 자제를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불법카메라 탐지를 이용해 공중화장실 등을 상시 점검하고, 범죄 다발지역인 지하철역·터미널에서 잠복 등으로 적극 단속하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의지를 차단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여성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정부 관계 부처 회의, 민간전문가 간담회, 공개 토론회, 당정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 합동 불법촬영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불법촬영범죄 근절을 위한 22개 개선과제를 마련했고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처벌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불법촬영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 등 4대 추진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하지만 여러 대책 중에서도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불법촬영범죄는 피의자가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는 이상 피해사실을 알기 어렵고 여성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자신의 사생활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법 촬영물이 웹하드, P2P 등 인터넷 공간에 올라올 경우 그 즉시 차단함으로써 더 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한다면, 비록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기도 전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나 자신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알게 됐다고 가정해 보자. 사이트 마다 일일이 확인해서 캡쳐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하며 방심위 등에 삭제를 요청하면서 피해 영상을 봐야하고 누군가의 컴퓨터 또는 SNS에 영상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어야 한다.

 

이렇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입는 것을 감안한다면 불법촬영 영상물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신속히 삭제·차단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기범 경찰청 생활안전국 성폭력대책계장(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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