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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구급대원 폭행방지 신고시스템’도입
구급대원 폭행 중대범죄로 엄정 대응 및 모욕죄 신설
등록날짜 [ 2020년08월06일 16시56분 ]

 

대전소방본부가 119구급차에 구급대원의 폭행방지 신고시스템을 도입한다.
 

5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방지 신고시스템은 119구급대원의 폭행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과 증거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이 시스템은 폭행 우려 시 경고방송이 나오고, 위험이 고조될 경우 112상황실과 119에 구급차량의 위치가 자동 신고된다.
 

이 시스템은 현재 대전소방 119 구급차 2대에 설치됐으며, 오는 9월 구급차 1대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대전소방본부는 연말까지 모두 9대의 구급차에 ‘구급대원 폭행방지 신고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며, 2021년까지 전 차량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대전시 119구급대원 폭행 발생은 모두 33건이며, 이 중 78.8%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했다.
 

구급대원의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리고 폭행뿐만 아니라 폭언과 협박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앞으로는 모욕죄 신설과 폭행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률이 개정 중에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119구급대원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기에 이를 예방ㆍ대응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안전한 구급 환경을 확보해 시민의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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