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소방서(서장 김성덕)는 오는 14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사항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사항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단축 및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시행이다.
세부내용으로는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의 제출기한이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한, 종합정밀점검은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 점검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이 면적에 관계없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확대된다.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의 사용승인일이 1~8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0년도에 작동기능점검을 시행하고 2021년도부터는 종합정밀점검으로 적용된다.
만약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며, 검사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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