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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횡단보도 앞에서 사람이 보이면 일단멈춤
등록날짜 [ 2020년08월07일 14시42분 ]


 

얼마 전 뉴스를 보다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절반이 차도, 횡단보도에서 발생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한 보행자 통행우선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았다. 그 결과에서는 전체응답자 7천617명 중 5천157명(67.7%), 즉 10명 중 7명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 27조에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멈춰야하며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보행자 신호에 보행자가 건너는 중 일 때도 그대로 통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또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앞, 뒤를 지나가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상황을 운전을 하거나 보행 중 일 때, 시시때때로 봐온 결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도 불안감을 느끼게 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최근 정부에서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이라는 슬러건 아래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문화 장착을 위하여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나 신호등 없는 신호등을 건너고 있을 때도 차량은 일단정지를 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이런한 범국민 캠페인 운동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인식전환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운전자는 모두 알고 있다, 차보단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하지만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 뿐이다. 운전자는 내 아이가, 우리 가족이 건너고 있는 중이며,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횡단도보도가 보이면 잠시 멈추고,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보행자를 배려하며 양보하는 운전 습관이 선행되면 앞으로는 불안한 마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 된다

 

인천남동경찰서 경사 전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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