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서울 2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 시민의 힘으로 숨어 있던 세금 44억 찾아냈다
취득세 신고누락, 감면 후 추징대상 등 44억원 세원발굴
등록날짜 [ 2020년08월07일 15시16분 ]

 

경기도가 시민감사관과 협업한 특정감사를 통해 44억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시민감사관 협업,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실시해 4개 분야에서 862건에 대해 도세 44억 원을 추징조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감사에 앞서 ▲특수관계자끼리 부당한 거래로 취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지분50%초과 소유)가 되었는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 등 세금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은 4가지 주제를 선정한 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해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이번 감사에서는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시장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고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50%를 초과했거나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신고가 누락된 사례도 있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공실상태로 방치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했는데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경우 등도 확인됐다.

 

특히 지식산업센터에 사업용으로 입주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최초분양자에게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지만 일부 투자자들이 사업자등록만 내고 분양받은 후 다른 업체에 임대해 투자목적으로 사용, 투자자는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하고 실제 제조시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차업체는 감면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현장조사를 통해 다수 발견됐다.

 

도는 감사결과 누락된 세금에 대해 과세예고 후 44억 원을 추징해 도 세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인 경기도 시민감사관 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사전설명회를 통해 감사방향을 이해하고, 전문가의 숙련된 자료분석 기법을 활용해 과세대상을 적출했으며, 현장조사에 동행해 쟁점사항에 대해 직접 판단하는 등 감사과정 전반에서 실질적으로 감사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완성도 높은 감사를 이끌었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앞으로도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전문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새로운 착안사항을 발굴할 것”이라며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한 납세자들은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징하는 등 공정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숨은 세원 발굴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구자송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겨기도]14일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비상진료체계 구축... 시군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명령 조치 (2020-08-07 15:18:36)
[인천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 실시 (2020-08-07 15:13:09)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