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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경찰법_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입장문
등록날짜 [ 2020년08월10일 20시24분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국가경찰과 차별화된 별도의 자치경찰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서 보장한 자치분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조치는 지난 2006년 제주도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받아들인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주민들의 결정권을 무시해버리는 처사입니다.

 

당시 제주도민들은 기존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라는 기초자치단체를 포기하는 엄청난 고통과 충격을 감내하면서까지 주민투표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자치경찰제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자치경찰제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자치분권에 대한 결정에 의해서 진행된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결정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민은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제주자치경찰단이 출범한 이후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자치경찰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제주자치경찰도 이 같은 제주도민들의 대승적인, 희생적인 결단을 잘 알고 있기에 지난 14년간 지역 실정을 반영하고,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것입니다.


특히, 최근 국가적인 재난사태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제주자치경찰은 행정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 국경 수준의 방역을 가능하게 해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존재 필요성을 증명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험대인 제주는 자치경찰을 통해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제주특별법 제1조는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자치분권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그 큰 축 하나인 제주자치경찰이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창설됐습니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된다면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전환되어 국가경찰 조직에 편입됩니다.

 

국가경찰의 권력 분산을 위한 경찰법의 개정으로 인해 ‘특별’ 자치도로서의 지위가 유명무실화 되고, 국내 유일의 자치경찰 14년간의 경험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제주자치경찰은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창설되었으며, 제주자치경찰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에 걸맞은 제도이자 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제주자치경찰은 2006년 출범 당시 38명으로 시작해 2020년 8월 현재 151명으로 확대·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하여 국제적인 관광도시 제주의 치안을 국가경찰과 분담하여 업무혼선이나 사회적 비용의 큰 발생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다른 지역의 자치경찰제에서 업무혼선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난 14년 동안 순항하던 제주자치경찰을 국가경찰로 일원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퇴행이자 역사의 후퇴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주자치경찰은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존치되어야 합니다.

 

제주자치경찰은 제주특별법에 의한 ‘자치 조직’입니다.

‘국가경찰’의 권력 분산 대상이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인 ‘자치분권’의 완성을 위해 아래의 사항들을 반영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첫째, 자치분권의 핵심과제인 제주자치경찰이 존치되도록 개정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둘째, 제주자치경찰이 타시․도 자치경찰에 준하는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 경찰법에 국가경찰의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특례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년 간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전국 유일의 자치경찰제 운영과 함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며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왔습니다.

 

새로운 경찰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성과로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특별자치’를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2020. 8. 1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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