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음식점과 김밥‧도시락‧샌드위치 등 가정간편식 판매업소에 대해 8월 12부터 21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와 구·군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배달음식점 38개소와 가정간편식 판매업소 40개소 등 총 78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종사자 개인위생 ▲남은음식 재사용 등 영업자준수사항이다.
이밖에 음식점, 카페 등을 대상으로 생활속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른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울산시는 일제 점검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신속히 조치하고 처분 완료 후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속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1차 경고조치 하고 2차 위반 시에는 고발조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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