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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14일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비상진료체계’ 24시간 가동
관내 각 의료기관에 진료유지 협조·비상진료기관 운영 도민 홍보
등록날짜 [ 2020년08월11일 13시31분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의료계 집단휴진(14일) 선언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1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저지를 위해 8월 7일과 14일, 집단 휴진 등 파업을 강행하기로 밝힌바 있다.

 

집단휴진 강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도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 및 시군에 비상진료 대책상황실을 설치(8.12 ~)하고,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비상진료체계 가동]

- (비상진료기관 운영) ① 응급의료기관 36개소, ② 공공병원 23개소·보건소 등 지역보건기관 415*개소, ③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①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② 공공병원 야간진료 등 비상진료체계 가동, *필요시 보건의료기관 415개소 집단휴진기간 중 야간 진료 등 비상진료체계 가동③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주말 등 진료 협조,

 
- (비상진료기관 안내) 홈페이지 게재, 전화안내, 스마트폰 앱 활용 안내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비상진료기관 게재, 복지부 콜센터(129),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심사평가원 콜센터 등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비상진료대책상황실) 도 및 시군 비상진료상황실 가동 *18시 이후 비상연락망유지

비상진료대책수립, 집단휴진기간 비상진료기관 운영현황 점검, 보건복지부 상황보고(응급의료시스템 인터라넷))

 
 

경남도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지난 6일 긴급 시군 보건소장 회의를 개최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했으며, 불법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게 발동할 ‘진료 및 업무개시명령(「의료법」에 의함)’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각 시군에 시달했다.

 

또한 종합병원급 이상 국·공립 의료기관에 진료유지 협조를 당부하고 시군 보건소에는 관내 각 의료기관에 집단휴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조치 안내 공문을 8월 7일까지 발송하도록 안내했다.

 

안내문으로 ▸집단휴진은 도민들의 진료 불편이 따르므로, 각 의료기관은 집단휴진 예정일(14일)에 진료를 하도록 (진료명령)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하는 경우 보건소에 휴진 4일 전(10일)까지 신고(휴진신고명령) 하도록 했다.

 

또한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개시 명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들을 위반하면 「의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진료유지”를 당부하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 현안사항에 대해 의료계와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진료유지 및 휴업예정 의료기관’을 파악해, 도·시군 보건소 홈페이지와 전화 등으로 진료기관 안내를 실시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건강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안내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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