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경찰서(서장 장동찬)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부터 본인의 계좌로 이체된 현금을 수거하러 온 20대 남성을 경찰에 신고해 검거(구속)에 도움을 준 주민 A씨에게 경찰서장 표창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민 A씨는 지난 4. 1.(수) 현금 입금을 통해 정상 계좌인지 확인 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범인의 전화를 받고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 1,000만원을 찾은 뒤 태안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이 사실을 신고하고 현금을 회수하러 온 20대 남성(무직, 경기 부천 거주)을 자신의 가게로 유인해 잠복 중이던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 후 구속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민 A씨는 약 5개월 전에는 같은 수법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계좌명의자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기억이 생각났고, 이번에도 정상적인 대출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확신이 들어 더 이상 다른 피해자를 생기는 것을 예방하려고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장동찬 태안경찰서장은 전화를 통해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준다며 계좌이체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전화금융 사기(보이스 피싱)이므로 절대로 이에 응하지 말고 경찰에 바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화금융사기 범죄 유형
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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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빙자하여 전화나 문자메시지(카톡)로 돈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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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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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주로 검찰, 경찰, 금융위 등)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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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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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납치, 가족 중 곤궁한 상황 설정하여 돈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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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스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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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승인, 문화상품권 유도 등 문자메시지로 돈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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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범죄 예방법
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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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금리 대출받기 위해 기존 대출상환 요구하면 의심
② 대출 처리내용, 신용등급 상향 이유로 선입금 요구하면 사기
③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의 인터넷 주소 링크는 누르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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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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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전화로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지 않음
② 정부기관에서는 카카오톡으로 사건공문을 보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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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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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변 사람에게 메모를 통해 경찰에 신고해 줄 것 부탁
② 평소 자녀의 친구와 선생님의 연락처를 알아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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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스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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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여부 확인
②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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