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을 면담하고, 자치경찰 존치와 자치경찰에 대한 예산·인력지원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배 의원은 지난 4일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될 경우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 귀속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험은 자치분권을 위한 매우 귀중한 자산”이라며 “갑자기 제도가 바뀌는 것이 효과적인지 의문인 만큼 법 개정과정에서 함께 고민하자”고 제주자치경찰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인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자치분권의 핵심과제인 제주자치경찰이 존치될 수 있도록 개정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은 제주특별법에서 보장한 자치분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개정안은 2006년 제주도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받아들인 자치분권을 위한 주민들의 결정권을 무시해버리는 처사”라며 “제주자치경찰은 제주특별법에 의한 ’자치조직’이지 ’국가경찰’의 권력 분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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