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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예식장에 코로나 위약금 물게 된 예비부부 고민 도, 24일부터 원스톱 시스템 개설해 지원
이용수 공정국장,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 묻는 불공정행위 개선되어야”
등록날짜 [ 2020년08월24일 12시46분 ]

예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예비신랑 A씨(안산시)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라 당초 계약했던 보증인원 300명을 50명으로 축소할 수 있는지 예식장에 문의했다. A씨는 250명분 식대에 대한 위약금으로 40%를 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번 주말이 예식인 소비자 B씨(평택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50명씩 2개의 홀로 나누어 예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B씨는 식사제공 대신 답례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예식장에 비용을 문의한 결과 그 경우에도 75명에 대한 식대는 부담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피해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소비자상담은 전체 5,350건이고 그 중 경기도민은 1,956건으로 36.6%이다.

 

월별 상담추이를 보면 1월에는 60건이던 결혼식장 관련 상담이 코로나가 확산되던 2월 563건, 3월 447건으로 증가했다가 4월 이후 150건 전후로 감소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8월에만 20일까지 318건의 상담이 접수되는 등 큰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결혼식장과 관련된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해 24일부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에도 결혼식장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한 바 있다.

 

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으로 예식업중앙회가 6개월 이내 무료연기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회원사가 전체 예식업체의 30%에 불과해 회원사가 아닌 예식장과의 분쟁은 도의 적극적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소비자분쟁 해결을 요청하면 상담센터를 통해 1차 피해처리와 중재를 받을 수 있다. 중재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 월 1회 진행되는 경기조정부 회의를 통해 조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소비자정보센터 031-251-9898번으로 예식계약서와 피해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예식업체 역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소비자귀책이 아닌 경우 소비자에게만 일반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므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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