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13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남도]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정부 촉구
현장 의견 수렴해 발굴한 농가 보상 상향책 12건 건의
등록날짜 [ 2020년08월25일 14시01분 ]

전라남도는 기상이변에 따라 매년 일상화된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사항 12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재해발생 시 농가가 유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농가 보상기준을 매년 하향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적과 전(열매솎기 전) 발생 재해 보상기준을 기존 80%에서 50%로 하향했다.

 

또 보험금 가입 시 발생될 과도한 자기부담비율을 비롯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무효화될 소멸성 보험 및 작물별 특성이 미반영된 보험 운영 등으로 실제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은 줄고 있다.

 

이 같은 결과 벼․배․사과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보험가입률이 20% 수준으로 저조해 재해 발생 시 보험 미가입 농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시・군,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안 12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건의내용은 주로 ▲과수4종 적과전 발생재해 보상수준 상향(50→80%) ▲대상품목 및 사업지역 확대 ▲지역요율 산정기준 세분화(시군→읍면동) ▲손해율 낮은 품목 ‘무사고보험료환급보장’ 특약 도입 ▲병충해 보장 확대 ▲피해율 산정 시 ‘미보상감수량’ 삭제 ▲영세농업인 보험료 국비 지원 확대(50→70%) ▲상품 가치에 따른 기준수확량 산출 ▲자기부담비율 인하 ▲과수4종 한정특약 보상 재해 확대 ▲참다래 보상기준 개선 등이다.

 

박철승 전라남도 식량원예과장은 “해마다 재해가 일상화되고 있으나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기준이 낮아 농가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제도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조균우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부산시]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행정명령 발령 (2020-08-25 14:05:17)
[전북군산시] 태풍 '바비'대비 한발 앞선 상황판단회의 개최 (2020-08-25 13:58:26)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