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8월 26일 0시부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106개 교회에 대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산시가 지난 8월 23일 일요예배 현장점검을 통해 전체 279개 교회에 대하여 현장예배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가족 거주자 등으로 추정되는 10인 이하 173개소를 제외한 106개소에 대하여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한 것이다. 집합금지대상 교회는 현장예배는 물론 온라인 예배를 위한 출입도 금지된다.
시는 이번 집합금지명령에서 제외된 10인 이하 소규모 현장예배를 진행한 173개소는 경고 조치하고 향후 부산시의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 행정명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8월 26일 0시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이번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교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시는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단에 대해서는 현재 정기 미사와 법회를 제외한 소모임·식사제공·수련회 등 대면모임을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한 상태이지만, 불교와 원불교는 자발적으로 모든 법회를 중단하고 있으며, 천주교와는 온라인 미사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치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기독교를 비롯한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계의 대승적인 협조를 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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