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시민건강국,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안」 및 「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안」을 8월 27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위해 시민건강국과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한다.
지난 6월 11일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한다.
함께하는 따뜻한 노동존중 실현을 위해 노동정책과를 신설한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울산시의 미래성장 동력인 경제자유구역의 안정적 운영에 최우선 가치를 두었다.
이번 개편으로 울산시 조직은 기존 13실·국에서, 14실·국 체제로 바뀌며,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출장소로 새롭게 출범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의 주요 업무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비전‧전략 수립, 경제자유구역 확장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신성장산업 선정‧육성,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등이다.
복지여성건강국은 복지여성국과 시민건강국으로 분리된다.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시민건강국 내에 감염병관리과를 설치하여 연중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역학조사관 양성 등 감염병 대응 전문성을 강화했다.
날로 증가하는 자살과 치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신치매관리팀’을 신설하는 등 시민 건강권을 강화한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일자리노동과의 공공병원지원업무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관리 업무, 체육지원과의 건강드림 업무, 인재교육과의 의대유치 업무를 ‘시민건강과’로 이관하여 보건‧건강업무 체계를 일원화 하였으며 해운항만 업무 강화를 위해 ‘수산진흥과’를 ‘해양항만수산과’로 변경했다.
물류산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통기획과’를 ‘교통물류과’로 개편하는 등 상호 유기적인 업무간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였고, 임시조직 성격인 교통혁신추진단과 하도급티에프(TF)를 광역교통정책과와 하도급관리담당으로 정식 조직화하여 조직의 안정을 꾀했다.
노동 분야 강화를 위해 노동정책과를 신설하여 노동정책업무와 공무직‧기간제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일자리노동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변경했다.
이번 조직 개편의 또 하나의 특징은 건축 분야의 기능보강이다.
한국판 그린뉴딜사업 추진과 구 울주군청사‧매곡산업단지‧공관어린이집 복합개발사업 및 셰어하우스 건립사업 등 청년‧신혼‧고령‧저소득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위해 기존 주거복지팀을 주거복지와 주거지원으로 분리하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을 위해 건축안전팀을 신설하는 등 건축 관련 기능을 크게 강화하였다.
한편, ‘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정원 총수를 3,238명에서 3,273명으로 35명을 증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원은 일반직 30명, 소방직 5명 등 총 35명이 증원됐다.
울산시는 면밀한 직무분석을 통해 기능이 쇠퇴된 분야의 인원을 과감히 줄이는 등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고, 성과 창출형 조직운영을 위해 지원부서 인력을 감축해서 경제‧시민건강‧복지‧건축 등 사업 부서로 전진 배치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7일부터 열리는 ‘제217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심의·의결되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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