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소방서(서장 김성덕)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비대면 교육인 사이버과정으로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정해진 시기에 이수해야 한다. 그중 신규교육은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수하면 되고, 이후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사이버 과정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해당 교육과정을 수강하면 된다.
문옥섭 예방안전과장은 “사이버 교육과정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강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이 적극 활용해 주길 바라고, 교육을 통해 영업장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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