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직장협의회(회장 이장선)은 8. 26.(목) 15시, 이철구 충남경찰청장과의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철구 청장은 자치경찰제 법안이 마련되는 등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치안 공백으로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면서, 치안 현장을 잘 아는 현장 경찰관들이 법안 마련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부처에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장선 회장은 자치경찰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현장 경찰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시도의 자치사무과 자치경찰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시뮬레이션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명확하게 사무를 구분하기 어려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과의 업무 중첩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우려했다.
국회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발의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경찰의 업무는 그대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회피하고 싶은 업무를 비롯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신고까지 자치경찰이 떠안게 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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