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이 요양병원의 당직의료인 근무상황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2개 병원을 적발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 단속은 최근 코로나19로 요양병원 환자의 면회 사전예약이 통제됨에 따라 면회 이후 일부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의사 및 간호사)이 병원을 이탈해 개인용무를 보는 등 근무 태만이 심각하다는 익명의 제보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단속은 관내 요양병원 42개소 중 의심병원 15개소를 대상으로 당직의료인 근무지 이탈과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료인력 기준 적정성 등을 점검한 결과 당직의료인이 근무지를 이탈한 병원 2개소가 적발됐다.
울산시는 단속에 적발된 병원 2개소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 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환자를 돌봐야 할 의료인이 근무지 이탈해 환자를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요양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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