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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농피아’발생시킨 퇴직공무원 취업심사제도 손봐야
정부지정의 인증기관(공산품, 시설물) 수장 중 59%가 관련부처 퇴직공무원 출신
등록날짜 [ 2017년10월20일 09시00분 ]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정부의 전수조사로 생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친환경마크를 발급해 준 인증기관이 취업심사를 받지 않은 다수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출신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퇴직공무원의 인증기관 재취업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정부부처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친환경, KS마크, BF인증) 81곳 중 퇴직공무원이 취업심사를 거쳐야 취직할 수 있는 ‘취업제한기관’은 단 6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93%는 취업심사기관 대상이 아닌 것이다.

 

취업제한기관은 사기업체의 경우 자산규모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업무성격에 따라 매년 결정되며 인사혁신처장은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해당 기관들에 3년 이내 재취업하려는 재산등록의무자(4급이상 공무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3조에 따라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인증기관들이 기준에 미달되는 소규모이거나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곳들이다.

 

이에 취업제한기관 선정기준을 단순히 해당 기관의 ‘자산규모’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특히 먹거리나 국민이 사용하는 공산품, 이용하는 시설물 등이 안전함을 보장하는 인증기관은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취업심사 대상에 미포함 된 인증기관이 많다보니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관련부처 퇴직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내세워 재취업하고 있다. 그들은 기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업무연관성이 높은 일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KS와 BF마크 인증기관들의 수장 출신을 검토해본 결과 총 17개의 인증기관 중 10곳(59%)의 기관장들이 관련 부처에서 공직생활을 하다 온 퇴직공무원들이었다.

 

퇴직공무원 재취업 문제는 비단 고위직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살충제계란 파동 사건을 통해 5급 이하 공무원의 재취업도 국민의 안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감사원, 국세청 등 수사·조세·감사·조사 업무를 하는 일부부처는 업무특성상 민간에 비교적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5~7급 직원까지 취업제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인증기관을 일정 수준 이상 지정한 부처나 민간 인증기관과 업무연관성이 높은 직위는 취업심사대상에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박남춘 의원은 “인사처에 현재 고시된 취업제한 기관 중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현황을 요청했지만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인사처가 여태껏 취업제한기관들의 업무성격도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살충제 계란 사건’은 이미 예고된 사건이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재취업의 문제가 다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취업심사 제도보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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