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시․군 및 시․군 경찰서와 합동으로 유흥시설, 뷔페 등 고위험시설 4종* 1647개소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의 이행여부 등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9월 6일까지 실시한다.
* 고위험시설 4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택, 뷔폐
8월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경북도는 공공시설 운영중단과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시군별 집합금지 기준을 결정․시달했으며, 도내 시군에서는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해 고위험시설의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전자출입명부 설치․활용,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시설 소독 및 환기, △시설 내 이용자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유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에는 고발 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청구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는 언제든지 재확산 될 수 있으니, 도민들께서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마스크착용과 손씻기,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관리와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준수에 적극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