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 여름 피서·행락지 주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총 1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청소년 대상 주류 및 담배 판매 행위 ▲무신고 음식점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등 식품 안전 위해행위 ▲무신고 숙박 영업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했다.
음식점과 숙박업 등 228개 영업소를 단속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19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청소년대상 주류․담배판매 금지내용 미표시 3개소 ▲무신고 음식점 6개소, 유통기한경과식품 판매목적 보관 1개소, 식품 표시기준 위반 1개소 ▲무신고 숙박영업 2개소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6개소 등이다.
울산시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무신고 영업 등 중대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 및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다중이용지역 및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 기획 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라며“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으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 - 분야별 단속내역.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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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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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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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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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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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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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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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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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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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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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대상 주류․담배판매 금지내용 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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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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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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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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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고 음식점영업
∙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목적 보관
∙ 식품 표시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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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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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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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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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고 숙박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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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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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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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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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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