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5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북도]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허가 없이 토지매매시 징역 또는 벌금형...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토지이용
등록날짜 [ 2020년09월02일 16시53분 ]

 

경상북도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 및 인근지역 63.5㎢(군위군 4개리* 26.7㎢, 의성군 7개리** 36.8㎢)에 대해 9월 8일부터 2025년 9월 7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9월 3일자 경북도보에 공고했다..

 

* 군위군 4개리 : 군위읍 대흥리, 소보면 내의·봉소·봉황리

**의성군 7개리 : 봉양면 신평·안평·화전·사부리, 비안면 도암·쌍계·화신리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어 개발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지역에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토지소재지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어길시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가 최종확정 되면서 해당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면서, “향후 공항클러스터와 배후단지 등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가 및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추가할 계획이다”고 말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올려 0 내려 0
박구재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북소방] 태풍 대비 긴급 상황판단회의... 선제적 대응 나서 (2020-09-02 16:56:27)
[전라남도]김영록 전남지사, “위험지역 선제적 응급조치” 당부 (2020-09-02 16:50:20)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