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위원장 차태환)는 코로나19 재확산 최소화를 위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시민 고충민원을 전화로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그동안 시민들의 직접 방문이나 시 누리집 또는 국민신문고, 우편, 팩스 등을 활용해 고충민원을 접수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대면 상담이나 접수 등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점들을 감안해 전화접수까지 확대해 실시키로 했다.
전화접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한편 시민들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겪은 경우,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이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팩스(052-229-3919), 우편(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우)44675, 울산시청 시민신문고위원회), 전화(052-229-2908) 등을 통해 시민신문고위원회에 상시 민원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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