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최근 소규모 집단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엄정 대응에 나선다.
시는 지난 4일, 「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 및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지원장 김수헌) 등 관련 기관과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모임에서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특히 이 같은 모임이 미등록·불법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자칫 방역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어 시가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등록 불법사업자의 다단계 및 방문판매 사업설명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등 중·소규모 모임에 대한 집합을 금지하는 것과 ▲집합행위에 대한 장소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명령을 위반하여 모임을 개최하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 이를 즉시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치료비·진단검사비 등에 대한 포괄적인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부산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과 함께 시민신고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합동점검에도 나선다. 시민신고센터는 부산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051-888-2141~2), 구·군 관련 부서, 부산경찰청 112 신고센터나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에서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 구·군과 경찰청은 즉시 현장을 점검하고 불법 영업 및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 위반 등의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형사고발 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특히 비밀리에 활동하는 불법 다단계·방문판매 설명회와 부동산·주식·가상통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투자설명회의 특징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 신고 등 시민들의 감시와 적극적인 신고가 필수적인 만큼 많은 관심을 거듭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무등록 불법·탈법 영업행위와 투자설명회를 감시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유효한 신고*에 한해 주민신고포상금도 종전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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