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이달 말까지 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소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서구는 최근 배달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굉음이 늦은 시간에도 계속된다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특별 단속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별 단속내용은 소음허용기준 준수, 소음기나 소음덮개 부착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등이며,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 소유주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된다.
또한 서구는 관내 배달대행업체에 소음 저감을 위한 협조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대행업체를 불시방문해 소음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소음 저감을 위한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륜차 운전자 역시 저소음 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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