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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군] ‘전국 최초’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추가 지원
오는 15일까지 접수, 최대 100만 원 지원
등록날짜 [ 2020년09월09일 12시34분 ]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계가 막막해진 임차 소상공인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대 100만 원의 임차료를 추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지난 4~5월 최국 최초로 소상공인에게 임차료의 50%, 지원한도액 월 50만 원 이하로 4개월분(최대 200만 원)을 직접 지원한 데 이어서, 2차 지원금을 같은 조건으로 2개월분(최대 100만 원)을 직접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장을 경영하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 중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서는 오는 15일까지 군청 경제교통과로 우편을 통해 비대면 접수를 받는다.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점포 임대차계약서이며, 지원금은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단,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지난 4~5월에 임차료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 군의 자체 확인을 거쳐 임차료를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청 경제교통과(☎032-930-3354)로 문의하면 된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임차료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추석명절을 맞아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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