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서장 추현만)는 지난 8월17일부터 개선 시행 중인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사용승인일에 맞추기 위해 소방시설업체에 무리한 공사요구가 있어도 수용할 수밖에 없고,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까지 평균 34일의 기간 동안 소방기술자(감리자)가 철수하여 소방시설이 훼손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접수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기술자(감리자)의 배치기간을 연장시켜 소방시설의 훼손 및 변경행위를 관리 감독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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