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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스마트시티 세종서 혁신서비스 실증 나선다
시 전역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4개 스마트실증사업 승인
등록날짜 [ 2020년09월09일 14시00분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제8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결과 시내 전역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됐으며, 총 4건의 스마트실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상용화, 시험·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지난해 11월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통해 올해 2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면 민간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을 신청하고 사업승인을 받아 최대 6년(기본 4년+연장 2년)간 규제의 일괄해소를 위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는 세종 5-1생활권 국가시범도시와의 연계를 위해 관련 규제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세종시 전역을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스마트실증 사업으로는 ▲스마트모빌리티 종합실증사업 ▲전동킥보드 수요예측 및 배치 서비스 ▲드론·IoT 활용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실증사업 등 4개 사업이 선정됐다.

 

스마트모빌리티 종합실증사업은 스마트도시과와 교통과가 국가시범도시 모빌리티 서비스의 사전 실증을 위해 신청한 사업으로, 5-1생활권과 물리적으로 가장 유사한 1생활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곳에서는 시민 이동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이용자 수요에 따라 노선, 배차 등을 설정하는 수요대응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실증한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부족지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가 신도시 지역까지 확대 적용된다.

 

전동킥보드 수요예측 및 배치 서비스는 교통과와 ㈜매스아시아와의 협업으로 발굴한 사업으로, 1생활권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서비스와 소상공인 연계 네트워크를 통한 충전‧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실증사업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없는 이용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이 가능하고, 법적으로 금지된 자전거도로 주행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드론·IoT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는 경제정책과와 중부도시가스의 협업으로 발굴한 과제로,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큰 위협인 불법 굴착공사를 드론과 IoT기기를 활용해 모니터링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으로 지하매설, 교량, 고층에 위치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시가스 점검방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관리를 가능토록 하고, 드론비행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실증사업은 스마트도시과와 건축과, 노인장애인과가 협업해 발굴했다.

 

이 사업은 시각장애인에게 각종 시설물의 정보와 길 안내 서비스를 음성으로 제공하고, 카페에서 음성과 동작인식 등을 통해 메뉴를 고르고 주문‧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교통약자 이동성 제고 등 공익을 목표로 건축물 현황도 발급을 요청할 경우, 주거용이 없는 층에 한해 건축물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건축물 현황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시는 4개 스마트실증 사업에 대해 최대 5억 원 이내의 실증사업비를 지원받아 국가시범도시 핵심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장민주 스마트도시과장은 “이번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과 스마트실증사업 추진으로 세종이 대한민국 최고의 스마트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사업지원과 혁신서비스의 실증으로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민 삶의 질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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