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20% 달성을 목표로 한 것과 관련, 지방교부세 측정항목에 태양광·풍력 설비량을 신설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노력하는 지자체에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에너지 전환이 이슈인 시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이 없이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동시에 실질적 혜택을 줘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0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산업자원통상부의 2015년 말 전국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 태양광 설비량은 920㎿로 전국(3천615㎿)의 25.4%를 차지하고 있다. 풍력 설비량은 137㎿은 전국(853㎿)의 16.1%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현황이 전국 1위를 차지함에도 지자체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전혀 없다.
이런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소음·전자파·환경 피해 등 민원 증가로 발전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 거리를 규제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최대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입법적 보완과 지자체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전라남도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부응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시군의 참여 유도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5조 측정항목(지역경제비 중 다목 산업경제비)의 측정단위에 태양광․풍력 설비량을 추가할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또 불합리한 정부 규제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매립법 등의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부지 확충의 필요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해왔다.
임채영 전라남도 경제과학국장은 “도는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0%로 높이기 위해 태양광 2천500㎿, 풍력 2천500㎿, 해양에너지 385㎿ 건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촌 태양광 보급사업’과 ‘마을 기업형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등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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