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해 도내 유흥·단란주점과 뷔페, 카페, 이·미용업 등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최근 전남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고 있으나 인근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도내 22개 시·군 식품위생감시원 116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91명을 활용, 오는 20일까지 도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전자출입명부 이용 또는 수기 명부 작성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업소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뷔페 이용자 비닐장갑 착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에 나선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 및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과 치료비도 청구할 방침이다.
강영구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도민들이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9일 전라남도는 각 시군에 코로나19 전파 위험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고위험시설(12종)에 대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등을 자체 판단해 이행토록 조치했다.
또한 정부 4차 추경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대상으로 유흥·단란주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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