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11일 0시부터 20일 24시까지 도내 체험방 형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하여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운영자 및 이용자는 △의료기기 대수 당 1/2이용인원 제한을 받으며(예, 의료기기 10대, 5명 이하 이용), △판매장 등 시설 내부 및 대기 시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출입자 명부 작성, △ 시설 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대구 건강식품 판매모임 확진자와 의료기기 체험방에서 접촉한 접촉자가 확진되는 등, 감염증 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의 실내 출입이 잦은 의료기기업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유사 업종의 운영현황을 사전에 제한하여 추가적인 집단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도는 시·군, 경찰청과 합동으로 집합제한 명령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이용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와 집합금지 및 고발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는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유사업종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방역수칙 준수 점검강화 하고, 코로나19확산이 우려되는 시점에 어르신들도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감염위험이 높은 장소에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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