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피시방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10일 0시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관내 피시방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한 칸 띄어앉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집합이 허용되나, 미성년자는 출입이 제한된다.
이는 피시방은 지난달 23일 0시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핵심 방역수칙을 잘 준수할 경우 운영이 가능한 시설로 판단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중대본으로부터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피시방과 함께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노래연습장은 비말 전파 등의 위험을 고려해 영업중단을 유지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분야 피해상황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원인 불명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선제적 예방조치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는 피시방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영업중단 여부를 파악해 위반 시 감염법예방법 제80조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과정에 있음을 알지만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인 상황”이라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 마스크 착용,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장소 출입 자제 등 주민 스스로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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