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영구, 동구, 강서구, 기장군 등지의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특별수사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여파로 해외여행객이 줄어들고 국내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한 숙박 거래가 성행하고 이용자의 안전·위생 문제, 합법적인 숙박업소의 피해, 지역주민 불편초래 등 각종 문제점이 야기된 데에 따른 조치다.
부산시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장 외 6명으로 수사팀을 꾸려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 행위 ▲숙박업소 청소년 이성 혼숙 및 묵인 여부 ▲숙박요금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수사하였다.
단속된 업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A 업소(○○구 소재) 등 7곳은 해수욕장 주변과 해안가 관광지 등에서 숙박업 행태를 갖추고 야외 바비큐장 등을 설치하였으나, 관할 구청에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다 적발되었다.
또한, B 업소(○○구 소재) 등 3곳은 부산 시내와 가까운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 숙박업 영업행태를 갖추었으나, 관할 구청에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해온 사실에 대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최근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산을 찾는 관광객분들께서는 정식으로 신고된, 안전하고 깨끗한 숙박업소를 이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숙박·관광문화 조성을 위해 이와 같은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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