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코로나19로 비대면 형태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내달 29일까지 배달앱 등을 통해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야간 배달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시민들이 가정에서 많이 배달시켜 먹는 중국요리, 치킨, 피자, 보쌈, 족발, 김밥 등을 주로 취급하는 야간 배달전문 음식점 등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 음식물 재사용·조리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의 위반행위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내용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부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반행위가 적발 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 할 계획이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단속은 배달전문 음식점의 조리공간이 공개되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음식류가 조리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배달음식 등을 안심하고 주문해 드실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위해 식품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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