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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합니다
등록날짜 [ 2020년09월14일 13시10분 ]

우리시는 9월 10일 사회적 거리두기 준3단계를 연장한 이후 지역확진자가 8월 27일 ∼ 9월 9일의 일평균 9.1명에서 일평균 3.8명 수준인 한자리 수로 감소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희생과 협조 덕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합니다.


지난 11일 이후 연속 3일 지역감염 확진자가 5명 이하로 줄어들어 방역시스템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는 민관공동대책위원회의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방역과 경제활동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집합이 금지되었던 중점관리대상시설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이 조치는 금일 12시(정오)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준3단계 조치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중점관리대상시설 중 7개 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으로 방역 단계를 변경합니다.


7개 시설은 대형학원(300인 이상), 놀이공원, 공연장(뮤지컬, 연극 등) 민간운영 실내체육시설, 야구장‧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멀티방‧DVD방입니다.


아래 14개 시설은 「집합이 금지되는 중점관리시설」로 9월 20일까지 유지합니다. 정부에서 고위험시설에 대해 여전히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과 우리시에서 준3단계 조치에 의해 중점관리 시설로 별도 지정한 일부시설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지역감염 발생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집합제한으로 변경된 시설도 부과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형학원을 포함한 모든 학원과 민간운영 실내체육시설은 10인 미만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멀티방‧DVD방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이밖에도 집합제한으로 변경된 시설에 맞는 방역수칙이 추가되었습니다.(첨부참조)


이번에 집합제한으로 조정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첫째, 방역수칙 위반시, 무관용원칙에 따라 집합금지를 하게되며,
둘째, 해당업종의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업종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집합제한으로 조정된 시설에서는 감염차단을 위해 변경되어 부과된 「핵심 방역수칙」(첨부)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우리지역 확진자가 한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의 곳곳에서 조용한 전파가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서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실천해 주십시오. 아프면 참지마시고 병원으로 가는 대신 바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가셔서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합니다.


방역당국과 함께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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