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서울 2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복잡한 불공정거래 문제,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해결하세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등록날짜 [ 2020년09월16일 15시41분 ]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A씨는 편의점을 열기 전 바로 옆에 마트가 곧 문을 열 거라는 말을 듣고 가맹본부 측에 문의했으나 그럴 일 없을 거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편의점을 개업한 후 실제로 마트가 운영을 시작해 A씨의 매출은 크게 하락, A씨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 결과 센터의 중재로 A씨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음식점을 운영 중인 B씨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예상수익 허위·과장 등의 정보만 받은 채 가맹점을 열었다. 그 결과 매월 적자가 누적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돼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손해배상을 위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센터의 중재로 해당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을 인정하며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경기도가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과 피해 구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이나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이용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가맹사업,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등에서 도내 중·소상공인이나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불공정 행위 근절과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15년 8월부터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상담과 가맹점, 대리점 등을 위한 분쟁 조정 등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다.

 

올해는 1월부터 7월 말까지 법률상담 363건과 분쟁 조정 63건을 접수받아 41건을 처리 완료했으며 22건은 진행 중이다. 분야별로 보면 법률상담은 일반민사 184건, 가맹사업 137건, 일반불공정 10건, 하도급 9건, 대리점 5건 등이다. 일반민사를 제외하면 가맹사업 공정거래에 대한 상담 건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분쟁 조정 역시 가맹사업 분쟁조정이 5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24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불공정피해 법률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이번 달부터 불공정피해 법률자문단 운영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피해구제와 분쟁 조정과정에서 법률 지원의 편의성과 전문성이 좀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소상공인이나 개인이 해결하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불공정거래 문제가 생겼을 때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민선7기 도정 목표인 ‘공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와 공정거래지원센터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구자송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부대찌개가 경기도 등록문화재 1호? 도, 근대문화유산 실태조사 나서 (2020-09-16 15:44:21)
[인천시] 소상공인 하반기에도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2020-09-16 15:37:15)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