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A씨는 편의점을 열기 전 바로 옆에 마트가 곧 문을 열 거라는 말을 듣고 가맹본부 측에 문의했으나 그럴 일 없을 거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편의점을 개업한 후 실제로 마트가 운영을 시작해 A씨의 매출은 크게 하락, A씨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 결과 센터의 중재로 A씨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음식점을 운영 중인 B씨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예상수익 허위·과장 등의 정보만 받은 채 가맹점을 열었다. 그 결과 매월 적자가 누적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돼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손해배상을 위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센터의 중재로 해당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을 인정하며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경기도가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과 피해 구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이나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이용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가맹사업,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등에서 도내 중·소상공인이나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불공정 행위 근절과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15년 8월부터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상담과 가맹점, 대리점 등을 위한 분쟁 조정 등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다.
올해는 1월부터 7월 말까지 법률상담 363건과 분쟁 조정 63건을 접수받아 41건을 처리 완료했으며 22건은 진행 중이다. 분야별로 보면 법률상담은 일반민사 184건, 가맹사업 137건, 일반불공정 10건, 하도급 9건, 대리점 5건 등이다. 일반민사를 제외하면 가맹사업 공정거래에 대한 상담 건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분쟁 조정 역시 가맹사업 분쟁조정이 5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24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불공정피해 법률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이번 달부터 불공정피해 법률자문단 운영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피해구제와 분쟁 조정과정에서 법률 지원의 편의성과 전문성이 좀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소상공인이나 개인이 해결하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불공정거래 문제가 생겼을 때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민선7기 도정 목표인 ‘공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와 공정거래지원센터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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