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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보이스피싱, 나도 당할 수 있다
등록날짜 [ 2020년09월18일 14시08분 ]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해외나 타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들은 서로 전화, SNS로만 안부를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한 요즘, 이를 악용한 비대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휴대폰이 고장 나 수리중이여서 전화가 안 된다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문자를 하거나 특정 SNS로 프로필 사진까지 똑같이 하고 자녀나 지인을 사칭하면서 급하게 상품권을 구매할 일이 있으니 쇼핑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더 나아가 구매하는 방법을 모르는 연령층에게는 자신이 대신 구매하겠다며 신분증, 카드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는 부탁에 카드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어 현금을 빼내가는 유형과 상품권을 편의점 등 여러 장소에서 직접 구매하여 시리얼넘버를 사진 찍어 전송하여 달라는 유형의 사례가 부쩍 많아졌다.

 

가족이라는 말에 의심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상품권 시리얼넘버를 전송 또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112 신고하고 금융감독원(133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피해가 없더라도 개인정보침해·유출에 대해 걱정이 된다면 인터넷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로 전화 상담을 받아보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보호나라’를 검색하여 접속하면 피싱에 사용된 번호를 등록 접수하는 방법이 있으니 꼭 숙지하길 바란다.

 

이 외에도 여러 수법을 통한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나와 가족들을 지키려면 범죄 수법과 그에 따른 예방방법을 스스로가 적극적인 자세로 배워야 할 것이고,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유선전화로 확인 전까지 개인정보나 신용정보를 알려주지 않도록 항상 명심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곳이 없어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나 시민 곁에 우리 경찰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길 바란다.

 

인천연수경찰서 송도국제도시지구대 순경 홍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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