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20. 9. 16.(목)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지방청 수사과, 생활안전과, 형사과, 보안과, 112종합상황실 및 각 경찰서 수사·생활안전과장 소집회의를 개최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총력대응키로 하였다.
충남도내 전화금융사기는 ’20년 1~8월까지 853건이 발생하고 피해액은 176억원에 달아, 지난해 동기간보다 78건이 줄었지만 피해액은 36억원이 증가하는 중이다.
서산경찰서에서는 저금리 대출 명목으로 피해자 5명에게 1억 4,500만원을 편취한 범인을 CCTV·추적수사로 검거(구속)하였다.
수법으로는 기존의 계좌이체형 범죄는 줄어들었으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는 사례 및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요구하는 등 새로운 편취수법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도 있지만 그간의 홍보 및 금융기관 창구직원들의 기지발휘로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9. 17. 천안시 동남구에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남성이 가족이 납치되었으니 현금 5,000만원을 인출하려고 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축협직원 A씨가 인출을 보류하고 112신고를 하여 범죄발생을 예방하였고, 9. 14. 논산시 연무읍에서 딸이 납치되어서 2,500만원을 인출하려고 하자 농협 지점장 B씨가 딸의 안전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112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등 금융기관의 도움으로 범죄를 예방하였다.
충남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합동대응반을 운영하여 매주 분석회의를 개최키로 하였으며,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광역범죄수사대를 현장에 투입하고 해외 콜센터 수사에는 국제범죄수사대를 투입하는 등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하였다.
경찰관계자는 “금융기관 창구직원의 대처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며 금융기관 ·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 및 적극적인 대처로 범죄를 예방하는데 힘쓰고 범죄로 의심되면 즉시 112신고를 해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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